[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또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편향판결 의혹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의 무덤이 됐던 ‘의혹 3종 세트’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다. 현 정부에서는 적잖은 공직자들이 이를 넘지못했던 만큼 김 후보자의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 의혹은 부동산 투기 관련이다. 김 후보자는 1974년 당시 7살인 장남 명의로 경기 안성의 임야 2만여평을 사들였고, 이듬해에는 장남과 차남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동에 대지 200평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문제는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던 김 후보자가 서초동에 대법원과 검찰청 등의 법조기관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땅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렸냐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1970년 중후반 김 후보자가 법원 직원과 동행하며 직접 땅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두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도 검증대상이다. 김 후보자가 2000년 헌법재판소장에서 퇴임하자마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전관예우’로 재산을 늘렸다는 의혹에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두번째 의혹은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이다.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의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키가 164∼165㎝일 경우 몸무게가 43㎏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현중씨는 170㎝ 정도의 신장에 정상 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풍(痛風)으로 군 면제를 받은 차남 범중씨의 경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범중씨는 1994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통풍을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통풍이 20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중년 질환인데다가, 당시 통풍을 악용해 군 면제를 받으려는 시도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병무청이 1999년에 요로결석ㆍ골파괴 소견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군 면제 대상으로 판정되도록 규정을 바꿀 정도로 병역면제에 악용된 질병이 통풍이다.

김 후보자의 편향적인 판결도 급부상하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15년형 구형에 2년 6개월만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장 시절 ‘5ㆍ18특별법’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김 후보자만 ‘한정위헌’ 의견을 냈던 점도 민주통합당 측이 벼르는 부분이다. 또 김 후보자의 둘째 사위였던 김범수 변호사는 외환은행 매각관련 과세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변호를 맡고 있다.

한편 현 정부들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특례, 강남 고가아파트 구입, 위장전입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최근에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 보수편향 판결 등으로 낙마 위기에 처해 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