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기소)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에 대해 징역 1년·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07~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4000만 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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