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교도소 수용자가 음란사진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데 반발해 교도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 수용자 A(46)씨는 최근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교도소측이 사진 200여 장 소지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성범죄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광주로 이감되기 전부터 여성들이 야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치품을 불허한 교도소의 입장을 답변서로 제출하게 했으며 해당 사진도 제출해 보관을 허용할 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로 했다.
yoon4698@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