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관심을 끌었던 삼성가 소송에서 창업주 장남인 이맹희 씨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으며, 일부는 각하했다.
이맹희 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이후 삼성과 CJ의 공방으로 번지면서 소송 결과가 초미의 관심을 모았었다.
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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