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1억여원을 대가로 받고 금괴 밀반출에 도와준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전 직원 A(48)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수출업자 B(45) 씨도 구속 기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2월부터 5개월간 B 씨가 국내에 있는 금괴를 홍콩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미리 금괴를 숨겨놓은 조끼를 인천공항 출국장 화장실에서 서로 바꿔입는 방법을 통해 금괴를 밀반출하는 데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의 도움을 받아 수십 차례에 걸쳐 금괴를 밀반출했으며, A 씨는 20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이도운 기자/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