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형기를 마친 후 갈 곳이 없던 자신을 불러 같이 살게해준 전 담당교도관의 신용카드를 훔쳐 388만원 어치의 물건을 사들이거나 서비스를 받은 4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은 자신을 불러 같이 살게해준 전 담당 교도관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빌려 물건을 구입한 혐의(사기ㆍ절도)로 김모(45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5월 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산 뒤 구치소를 나왔다. 이후 갈곳이 없었던 그는 2006년, 구치소 수용 당시 자신을 담당했던 진모 교도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2012년 6월부터 진 씨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게 됐다.
하지만 김 씨가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게 되기까지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진 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2장을 훔쳐 사우나등지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 8월 하순에는 “차량 연료 구입비용으로 10만 원 정도만 사용하겠다”며 진 씨의 또 다른 카드를 빌려 모텔 숙박비를 결제하는 등 총 66회에 걸쳐 388만 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시설이용료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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