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떨고 있다. 그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사법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마저 실형을 선고받으며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강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1일 최 회장에 대해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총수에 대한 선고 관행이 완전히 깨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원은 지난해 2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측은 최 회장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적어도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계 전체가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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