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성폭행범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성폭행범 고모(24)씨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인을 모두 시인했으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한 것. 고씨와 더불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A(8·초교 1)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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