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10년 전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A(36ㆍ무직) 씨. 그는 점포주들이 장사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 부담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고교동창인 B(36) 씨와 함께 무료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점포 매매 광고를 낸 노래방, 당구장 등 업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했다. 이어 “가게를 빨리 팔려면 광고를 하고 감정평가료와 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한다”고 접근해 돈을 송금 받았다. A 씨 등 2명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5명의 점포 매매자에게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점포 주인들이 가게를 매매하기 위해 벼룩시장에 올린 광고를 이용해, 가게를 팔아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처음에 광고비 명목으로 10만원가량의 돈을 요구하고, 이후 감정평가비 등 명목으로 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대포폰을 광고회사 대표번호로 발신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 씨 등이 사용한 5개의 대포통장 외 다른 계좌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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