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생체 조직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병을 오진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한 대학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오동운 판사는 림프구양 증식증 환자 A(42) 씨가 “병원이 림프구양 증식증을 암으로 오진해 간의 30%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았다”며 충청권의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등 총 2188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림프구양 증식증은 간 조직을 파괴하는 종기가 형성되는 질병이다. 오 판사는 “림프구양 증식증이 악성종양과 구별이 어렵고 희귀 질환에 속한다고 해도 조직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정확하게 병을 진단 해 간 절제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측 의료 과실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 복부 통증으로 이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했다. 이후 한 달 만에 “간경변이 있으며 간암이 의심되니 수술을 받으라”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간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A씨의 병은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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