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한전산업개발(사장 김영한)는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에서 열린 퇴직 전기검침 위탁원 109명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2심공판에서 한전산업 측이 일부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산업은 “재판부가 검침, 송달, 단전 분야 위탁원중 단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나머지 검침, 송달 분야 위탁원들에 대해서는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걸린 총 금액은 약19억원이다.
한전산업은 계속되는 퇴직 위탁원들의 소송으로 인해 총101억원(2012년 80억 포함)을 회계법인의 권고에 따라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한바 있으며 이는 모두 당기순이익 손실로 이어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향후 예정된 642명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됐으며 기 설정해 놓은 위탁원퇴직금 소송충당부채 101억원중 일부가 환입되어 당기순이익도 크게 증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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