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투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ㆍ협박해 105만원을 빼앗은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45) 씨와 B(54)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9시1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모 사우나에서 C(51)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북한에 6번 갔다 왔는데 오늘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105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를 납치한 후 의정부 소재 사패산 중턱 반공호로 끌고 가 C 씨의 상의를 벗긴 후 지인에게 돈을 보내도록 협박했으며 차량 내에 있던 손도끼를 보여주며 “너 만나면 죽여 버리려고 갖고 다닌다”고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B 씨는 C 씨에게 양말 도ㆍ소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80만원을 지급했으나 C 씨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범행을 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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