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선(53) 유아이에너지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공사 등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대금으로 받은 3000만달러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아이에너지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매출채권 715만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들도 허위공시, 분식회계, 횡령 등의 혐의로 최 씨를 고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됐다.
최 씨는 정당인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최규선 게이트’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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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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