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전국 14개소에 관능검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강화된 관능검사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능검사란 제품의 냄새ㆍ색깔ㆍ포장상태ㆍ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해 품질불량 여부를 가리는 검사다. 관능검사팀은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등을 검사해 적합, 선별조치, 부적합으로 구분해 판정한다.
식약청은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형 관능검사 차량 5대와 X-선 검사차량을 구비할 예정이다.
또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고추의 경우 품질불량이 100개 중 1개 미만일 경우엔 적합, 1~3개일 경우 선별조치, 3개 이상일 땐 부적합으로 본다. 콩과 옥수수 등은 100개 가운데 1개 미만인 경우 적합, 불량 농산물이 1~5개 발견되면 선별조치, 5개 이상이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검사결과 선별조치 판정 제품은 불량농산물을 제거하는 등 보완해 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및 폐기 조치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관능검사 강화 조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ㆍ임산물이 수입ㆍ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ㆍ합리적인 검사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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