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명문대 입학을 빌미로 고교 야구선수 학부모로부터 거액을 뜯은 현직 야구협회 심판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A(5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서울 한 고교 야구부 선수 B 군의 부모를 만나 “아들을 서울의 명문대 야구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뜯을 목적으로 B 군의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재력가 집안 자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학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에 만연한 검은 돈을 근절하고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가로챈 돈의 액수와 학부모에게 돈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