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이자 5~6%P 더주겠다” 주부 43명대상 ‘새마을계’ 운영
46억원의 돈을 들고 튄 악덕 계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 노량진에서 속칭 ‘새마을계’를 운영하며 계원들로부터 수십억을 챙긴 혐의(사기)로 A(63ㆍ여) 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 가정주부 43명으로부터 “‘새마을계’에 가입하면 시중은행 이자율보다 연 5~6% 포인트의 이자를 더 쳐 주겠다”고 속였다. A 씨는 이들로부터 매월 86만~143만원을 받는 등 도합 46억20000만원의 곗돈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노량진에서 39년간 ‘속칭’ 새마을계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돈관리를 해왔다. A 씨는 자신의 남편이 노량진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라고 밝히면서 계원들을 모집, 9개 계를 운영했다.
주민들은 A 씨 남편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점과 오랫동안 계를 문제 없이 운영한 점을 믿고 3000만~5000만원짜리 계에 가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수배됐으며 3개월마다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은신처를 옮기는 등 도피행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과 함께 경남 진주시 상동동 소재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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