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재원 전(前) 법제처장(차관급)의 법무법인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윤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 급(級)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로펌 취업에 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27일 이 전 처장이 율촌에 취업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2년간 취업 제한’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소속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이나 협회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윤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데는 이유가 있다. 이 전 처장이 4년 전인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가운데 율촌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장·차관급이면서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 전 처장은 검찰 출신이라 이례적인 경우였다”며 “율촌 취업만 2년간 제한됐을뿐 다른 로펌에는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율촌 측은 이 전 처장이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고 확인하면서 검찰 간부 재직 시절 결재 서류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한 건과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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