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법시행령’시행
주차장 건립 기준 등 도시형생활주택 규제가 강화돼 앞으로 원룸형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사업장이라도 사업자가 시장상황이나 사업 여건에 따라 미분양이 우려된다면 착공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이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최근 도심 지역에 공급이 크게 늘어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많았던 서울 관악구, 마포구 등지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승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 전용면적 60㎡당 1대(전용 20㎡ 당 0.3대)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된다. 도시형생활주택 크기별로 30㎡ 미만은 가구당 0.5대, 30~50㎡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30가구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면 기존 6~7대보다 배이상 늘어난 15대짜리 주차장을 확보해야한다.
정부는 이번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때 사업자가 공급 시기를 쉽게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법령도 통과시켰다. 사업자가 시장상황이나 사업 여건에 따라 미분양이 우려된다거나 공공택지 개발지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착공을 미룰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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