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윤 회장 등을 고발한 증선위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내용과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이달 초 정례회의를 열고 웅진그룹의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윤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말 1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당시 웅진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다. 그룹은 지난해 9월에는 코웨이 매각 포기 사실을 숨긴 채 또다시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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