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3’에 출연했던 미국인 크리스 고라이트리(30)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기소된 크리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크리스는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 여자친구 A(36) 씨로부터 30차례에 걸쳐 32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크리스는 자신이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해 4월 6일 윤씨 집으로 찾아가 주변 사진을 찍어 윤씨에게 전송하고 윤씨의 약점이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 여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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