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ㆍ보관하고 있는 ▷권총ㆍ소총ㆍ엽총ㆍ공기총ㆍ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ㆍ화약ㆍ실탄 등 폭발물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ㆍ모의총포 등이다.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또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또 적법하게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지만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지허가자 중 허가 갱신 기간 경과 무기류를 자진 신고한 사람이 소지허가를 원하면 결격사유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무기류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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