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의 효율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건 유형에 따라 수사지휘 범위와 주체를 정하는 방식의 연구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최근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합리적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1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모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에서 탈피, 경찰의 수사개시ㆍ진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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