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효 소멸” 원심 파기
한국전쟁 중 군경에 의해 저질러진 ‘양평 부역 혐의 희생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시효 소멸을 이유로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피해자 유족 김모(85)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2009년 2월 16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로부터 3년이 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난해 3월 7일에야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소를 제기했다”며 “이에 따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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