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등산을 가던 길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자 등산을 마친 후 단체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등산동호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A(4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승용차가 버스와 접촉사고를 내자 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며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고 병원에 입원,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 등산동호회 소속회원인 이들 4명은 접촉사고 이후에도 애초 목적지인 남한산성에서 산행을 마쳤고 다음 날 한꺼번에 고통을 호소하며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인 A 씨 등 남성 3명은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사에서 까다로운 절차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일행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B(64) 씨는 실제로 18일간 입원 생활을 하며 치료비 외에 합의금으로만 11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명은 보험금을 받기 직전 경찰 수사가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보니 사고 당시 버스는 조그만 과속 턱을 넘을 때 만큼만 충격을 받았다”며 “추궁 끝에 한 명이 범행을 실토했는데도 나머지는 여전히 아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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