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조희연(57)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에게 34년 만에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9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무효라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같이 판결했다.
조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이던 1978년 5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언론 자유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수는 이듬 해 실형 선고를 받은 뒤 32년 뒤인 2011년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를 선언하자 지난 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학자 중 한 명인 조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도 맡고 있다. /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