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먹튀’ 커플이 CCTV에 포착됐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월 먹튀 피해를 당했다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연인은 탕수육, 탄탄면 등 총 4만4000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먹은 후 홀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렸다.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그는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벌써 두 달이 지났다"며 "이 정도면 계산을 착각했더라도 돌아와서 계산했어야 한다. 자수하고 돈도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정답이다’, ‘얼굴을 왜 모자이크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요즘 왜들 이러는 거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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