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보증해주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1월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꼽혔던 토지대금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묶어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임대사업 착공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설계됐다.
우선 사업 초기, 한 번의 심사로 총공사비의 70%까지 PF대출 또는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 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만 회수되는 임대사업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양주택 사업 보증한도(50%)보다 지원 한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기금 건설자금 대출 보증 수수료는 현재 0.7∼1.3%에서 0.3∼0.9%로 내려가며,임대사업자는 총사업비의 5%만 자기 자금으로 투입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사 준공 시부터 임대 운영기간에는 모기지보증ㆍ임대보증금 보증을 지원한다.
준공 시까지 상환하지 않은 PF대출이나 건설자금 대출의 잔액은 장기 담보부 대출로 전환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대출과 보증금을 합한 담보물 가치의90%까지 보증해주는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사업 진행 단계마다 이 상품들에 모두 따로 가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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