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알몸 반전시위로 화제를 모은 강의석(29) 독립영화감독이 인터넷에서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18일 강씨 변호인 측은 “인터넷에 강씨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280여명을 경찰과 검찰에 모욕 혐의로 지난 2월에 고소했다”며 “이중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되는 수십여건은 취하돼 200여건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날 강씨가 고소한 글들은 주로 강 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광고 패러디 영상에 대한 비난성 글들이다.
강씨는 조사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피고소인 10여명과 건당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씨 변호인 측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얼마나 반성하고 뉘우치는지를 가장 먼저 봤다”며 “본글인지 댓글인지, 욕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게시글이 몇 건인지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검찰이 제시한 모욕죄 처벌 기준에 따르면, 악성 댓글을 반복해서 올렸을 때, 성적으로 모욕감이 들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동종 전과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측은 강 씨가 고소한 글 중 10%만이 검찰이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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