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주현 기자]조현아 항소심 선고, 또 '항로변경죄' 인정 될까'땅콩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2일 열린다.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 역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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