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한국거래소는 18일 부산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4개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4개 은행은 결제은행으로서 장외파생상품(원화 이자율스왑ㆍIRS)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을 수수하고, 청산증거금ㆍ장외파생공동기금 등 결제이행 재원을 예치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청산 시행으로 시장 전반의 위험관리 기능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면서 “4개 결제은행과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3일 국내 처음으로 장외파생상품 청산 서비스를 개시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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