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곧 한국을 떠나야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박 판사는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입국관리소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한 “에이미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처분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하지만 에이미 측은 과잉제재라고 반박하며 지난 3월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이에 법원은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심리했지만, 에이미의 출국명령 집행 정지신청은 기각됐다. 에이미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냈다.한편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13년 11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만난 권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그러게 왜 약을 해서는”, “에이미 출국명령,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친 경우”, “에이미 출국명령, 결국 한국에서 나가게 생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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