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해 제3의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경우, 여러 채권자 중 A가 먼저 소송을 내 재판중에 있더라도 소송물(채권)이 같은 성질의 것이라면 뒤늦게 B채권자가 A의 소송에 공동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B의 청구금액은 A의 청구액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물이 같다면, 소송 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 참가인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의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원에 매수했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아남인스트루먼트에 36억6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외환은행은 이런 거래가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아남인스트루먼트를 대신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신용보증기금도 아남인스트루먼트에 18억여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공동소송 참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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