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A씨에게 11억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액이다.
A씨 신고에 따른 환수 금액은 263억원에 이른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B업체가 한국전력에 기계장치를 납품하면서 수입면장을 허위작성하는 등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억여 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가 해당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이첩한 결과, 한국전력은 B업체가 편취한 금액 263억여원 전액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보상대상가액인 263억여 원을 기준으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했다. 보상금 최고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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