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기성회비를 교수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성회비 편법 운용’과 관련 민사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첫 형사처벌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9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두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남철(62) 전 방통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기성회비를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의 항목에 지급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총 41억2400만원을 교수 및 교직원에게 연구보조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0년 방통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교원용 연구촉진장려금과 직원용 행정개선연구비 수당을 신설해 기성회비에서 2007년부터 약 61억원을 지급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조 전 총장은 이 같은 시정 요구에도 명칭만 교직원용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변경해 41억여원을 지급했고, 이에 감사원은 “감사 지적에 반하는 기망행위”라며 조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방통대 재학생 등도 지난해 9월 조 전 총장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별도 고발을 하지 않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월 무혐의 처분했다. 학생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재수사 끝에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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