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한다”며 ‘종교인 과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에 명시한 과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23만 종교인 중 과세 대상은 약 10~15%에 불과하다. 과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100억 정도지만 상징적 의미는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에 미온적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두고 정부안보다 많은 400조원 이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385~390조원이면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올 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 384조원이다. 본 예산은 375조였다. 내년 경제성상률이 3.5~4.5%로 예상되기 때문에 385~390조원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400조원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세출규모 확대보다는 같은 돈이라도 최대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돈의 효과성이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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