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집단급식소, 냉면 생선회 취급업소, 도시락류 취급업소 등 13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2곳(6%)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집단급식소 조리사 미고용 및 보존식 미보관 등이다.
또,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육수를 포함, 445건의 가공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4건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 및 위생 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해 재발을 강력 방지할 방침이다.
용인시 위생축산과 홍태희팀장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점검과 함께 예방교육을 실시해 단 한건의 식중독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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