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 제한 연령(만 37세)를 넘겨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한해 5000~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1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37세까지 해외에 거주하며 최종 병역 면제(연령초과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남성은 5220명이었다. 지난 5년 간 병역 면제 남성 수는 2010년에 6527명, 2011년에 6824명, 2012년 5459명, 2013년 5254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에 불법체류하며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 5월31일 현재 외국에 불법체류하며 병역의무를 피하고 있는 남성은 139명. 이 중엔 법무부 한 과장의 아들도 있었다. 병역 면제를 받은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남성도 한해 평균 20여명이었다.
안 의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법무부 과장의 아들까지 해외 불법 체류를 하며 병역 의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명 가진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도피 병역면탈’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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