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세제도 개선방안보고서
기업의 해외수익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2일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 자회사의 국내 법인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국내로 배당되는 금액의 97%, 프랑스와 일본, 독일은 95%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윤재섭 기자/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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