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주행위험 실험 시속10㎞넘으면 사고위험 커져 전조등 각도도 20~25도 하향을
사각지대가 많은 이면도로에서는 자전거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실증실험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자전거 주행 중 위험성 실증실험’을 통해 이면도로에서 주행시 시속 10㎞ 이하를 유지하는것이 안전하다고 30일 밝혔다.
시속 10㎞는 평균 보행속도(4㎞)의 2.5배,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속도의 절반 정도이다.
연구원은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주행 속도에 따른 사고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주행 중 2m 전방에서 장애물 사이로 마네킹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도록 실험장을 구성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5㎞로 주행할 때에는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마네킹(보행자)이 나타나더라도 여유 있게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속도가 시속 10㎞로 높아지자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는 마네킹과 충돌했고, 시속 15㎞가 되면 전방 주시의무를 지키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아예 없는 경우 주행 속도가 시속 10㎞일 때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5.5m)나 늘어났다.
속도가 시속 20㎞로 높아지면 제동거리는 무려 13.5배(13.5m)로 급증했다.
연구원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할 때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조등 각도를 20~25도 하향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조등 설치 각이 15도일 경우 전조등에 의한 영향이 적으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이 전방을 주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실험결과 나타났다.
전조등의 설치 각도를 20∼25도 아래로 조정하면 반대 방향 자전거 운전자의 시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93명이 숨지고 6328명이 다쳤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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