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법원 영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의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재판 피고인의 해외도피를 막아 국가 형벌권을 확보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중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 형벌권 실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구속 피고인을 일정기간 출국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출국금지 결정을 할 때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하므로 미리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단순한 행정절차로서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안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2005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나갔다가 2011년 11월 입국했다. 그는 2012년 4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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