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윤소정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면서 각각 6억 원과 1억 원에 가까운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재판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연료 채권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유재석은 같은 해 KBS ‘해피투게더’의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놀러와’의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의 2개월 출연료 총 6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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