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3일까지 개발행위허가 현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개발행위허가 후 착공처리하지 않거나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구는 일제 조사를 통해 준공여부 조사 및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후에는 공사가 완료됐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준공 촉구, 허가기간 연장 안내 및 준공을 독려하고 미착공된 사업장의 경우 청문 등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 조사는 개발행위허가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지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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