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2011년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았으며, 직무태만ㆍ직권남용ㆍ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비위사실도 드러나,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소청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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