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이 징역 30년을 추가 구형받은 가운데, ‘윤일병 사건’ 현장검증 영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KBS 뉴스에서는 윤일병 사건 현장 검증 영상이 단독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영상에서 가해 병사들은 윤일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춤까지 추게 시켰다.
이어지는 폭행에 윤일병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폭행은 멈춰지지 않았다.
결국 윤일병은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가해병사들은 “숨을 안 쉽니다. 심장소리도 안들려”라며 윤일병을 업고 생활관을 빠져나갔다. 이에 유족들은 또 한 번 오열했다.
한편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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