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포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영진(57) 전 KT&G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민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내부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총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생산ㆍ연구개발(R&D) 부문장(부사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인사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 이모(60) 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챙겼다. 민 전 사장 재임 기간 부사장까지 승승장구한 이 씨는 협력업체에서 6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다.
민 전 사장은 이듬해 2월말 사장 취임 직후 납품사 지위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10월 회사 본부장급 직원 5명과 러시아 출장을 가서는 중동의 담배유통상으로부터 4500만원대 스위제 명품시계 ‘파텍 필립’ 1개와 670여만원 상당의롤렉스 시계 5개를 챙겼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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