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가능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칠곡군은 오는 16~31일까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각종 군내 휴게음식점, 건설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송달받은 고지서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가능하며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giro.or.kr),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1899-0669)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세무과 관계자는"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청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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