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희조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유ㆍ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된 지 240일 만인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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