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故) 김현식의 아들인 가수 김모(34)씨가 돈을 빌려 아버지의 추모콘서트를 열었지만 관객이 적게 들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사기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의 수익금과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총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빚 수천만원만 떠안고 있었고, 콘서트 진행 자금은 모두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7월 콘서트를 열었지만 관객수가 손익분기점인 1500명에 미치지 못하고 200여명에 그치면서 돈을 갚지 못했고 투자자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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