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조석래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천300억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앞서 조 회장은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범죄 액수 가운데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천358억원만 인정했다.
glfh2002@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