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춘천시가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0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며 단지 내 도로 및 경계석, 어린이놀이터, 상하수도시설 보수 등 공동시설 개선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신청한 공동주택 모두에 지급하되 시 사업비 내에서 공동주택별로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사업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은 2월15일까지 시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 시 건축과 25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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